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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고소득 전문직 감정평가사 연봉은 얼마?

by nutrient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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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취업, 취직, 연봉, 응시 현황 통계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1

시 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

2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100)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40

14:5016:30(100)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법정기관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o 감정평가법인

o 감정평가사사무소

o 한국감정평가협회

 

4.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o 한국감정원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o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o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 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o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

o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o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동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

    독하는 기관

o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o  · : 좌 업무 담당부서

o  ·  · : 좌 업무 담당부서

o 한국감정원 : 좌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o 한국감정원 : 좌업무 담당부서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o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o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 결정

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방세운영과(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o  · : 좌 업무 담당부서

o  ·  ·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 · 결정

o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개요 및 수행 직무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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