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취업, 취직, 연봉, 응시 현황 통계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 식 시 간)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2차 시험 |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법정기관 |
면제대상업무 |
면제대상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o 감정평가법인 o 감정평가사사무소 o 한국감정평가협회 |
4.한국감정원 |
o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o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o 한국감정원 |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o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o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 감독 o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o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 o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o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
o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동 |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 독하는 기관 |
o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
o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o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o 한국감정원 : 좌업무 담당부서 |
o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
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o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
o 한국감정원 : 좌업무 담당부서 |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o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o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o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 결정 |
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o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o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o 기준시가의 조사 · 결정 |
o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
|
o 위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
o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개요 및 수행 직무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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