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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

by nutrient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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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간죄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계 당시에도 서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면 그 이후로도 전혀 문제없이 연인에 준할 정도의 관계로 이어졌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 등을 충분히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나 기타 증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고 아주 구체적이므로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한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이후 전화를 주고 받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증인들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해당 모텔의 CCTV등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무고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고죄에 대한 자료 또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내지는 준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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