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 연봉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다만,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제한 없음
국내여행안내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점비율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15 10 10 15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면 접 형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개요와 직무 그리고 전망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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