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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by nutrient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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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본 결과를 토대로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여자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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