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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방역 정책을 실시합니다.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 두기,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강화, 입국자 검사 강화이라는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전] 4차 접종 | [후] 4차 접종 |
(연령) 60세 이상 | (연령) 50세 이상(+ 약 857만 명) |
(질환) 면역저하자 | (질환)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시설) 감염 취약시설 3종 | (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
2.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전] 치료제 처방 | [후] 치료제 처방 |
(물량) 106.2만 | - (물량) 200.4만 (94.2만 명분 추가 구매) |
(처방기관) ① 원내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② 원외: 종합병원, 의과 병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집중 관리의료기관 등 |
(처방기관) ① 원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총 1,064개소) ② 원외: 유지 |
3.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전] 거리 두기 | [후] 거리 두기 |
- 정부 주도(의무화, 법적 제재) - 광범위한 시간/인원 등 제한 |
- 국민 자발적 참여 - 감염 취약시설 중심 부분적 통제 |
4.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전] 방역정책 | [후] 방역정책 |
- (거버넌스) 일상 회복 위원회 ① 정부+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로 구성 ② 이해관계 조정 중심 의사결정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①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②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③ 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 |
5.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강화
[전] 감염 취약시설 | [후] 감염 취약시설 |
- 주 1회 선제 검사 * (현재) 주 1회 PCR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허용 |
- 주 2회 선제 검사 (유행 상황 고려) * (20만) 주 2회 PCR + 필요시 주 2회 RAT 검사 실시 - 대면 면회 제한 |
6. 입국자 검사 강화
[전] 입국 검사 | [후] 입국 검사 |
- (검역) 입국 후 3일 내 PCR - (검사) 인천, 김해 |
- 입국 1일차 PCR - 제주 등 지방공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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