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대표적인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본인 스스로 사적으로 가입해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강제입니다. 사적연금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사적연금을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1년에 1,2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직접 예시를 통해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의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에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연금소득세율은 분리 과세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각 나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미리 납부하고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으로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공제액은 690만 원입니다. 연금액이 2,0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700만 원 초과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30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0%는 69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과표는 1,160만 원이 됩니다.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니 세율은 6%입니다. 1,160만 원에 대해 6% 세금이 부과되면 69만 6천 원입니다. 연금을 2,000만 원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9만 6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수령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48% 정도입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80세 이상 수령할 경우 3.3%이니 종합소득세로 납부한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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