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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과 세제 혜택

by nutrient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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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최소 3년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으로 가입했다면 3년 후에 해지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최소 55세 이후에 사용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장기간 목돈이 묶긴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는 19세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당이나 기타 이자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 조건이 가능하면 서민형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일반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들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고 신분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는 1년에 최대 2,0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1,800만 원을 입금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저축펀드에는 400만 원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연간 700만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인 점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ISA는 투자 대상이 다양합니다. 해외주식을 뺀 나머지 투자 상품을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 개별주식, ELS, 현금, 예금 등등 우리가 아는 모든 투자 대상은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개별주식 투자, 레버리지 ETF, 해외주식 투자가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으로는 국내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와 현금만 가능합니다.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에서 투자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래서 과세이연 계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세를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시켜줍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됩니다. 55세 이상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대표적인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본인 스스로 사적으로 가입해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적연금(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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