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과목과 전망
□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
100문항 |
120분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제2차 시험 |
1교시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개요와 직무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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