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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고소득 전문직 행정사 시험 난이도

by nutrient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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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과 전망, 취업, 취직, 연봉, 응시 현황 통계

행정사 시험과 전망

개요 및 직무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시험 과목 합격 기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o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o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o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행정사 결격사유자(행정사법 제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5지선택형)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 당

2 5문항

( 총 7 5문항 )

7 5 분

( 0 9 : 3 0~1 0 : 4 5 )

2차 시험

(논술형)

1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2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공통

과목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4.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   .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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