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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및 전망, 취업, 취직, 연봉, 응시 현황 통계
변리사 시험 및 전망
□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시험일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과목 당 40문항 |
70분 (09:30~10:40) |
객 관 식 5지택일형 |
||
2 |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70분 (11:10~12:20) |
|||||
3 | 3.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60분 (13:40~14:40) |
|||||
제2차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당 4문항 |
140분 (09:30~11:50) |
논 술 형 | |
2 | 2. 상표법(조약 포함) | ||||||
140분 (13:30~15:50) |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120분 (09:30~11:30) |
||||
2 |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 120분 (13:30~15:30) |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 ⑫ 제어공학 | ||||||
③ 산업디자인 | ⑬ 데이터구조론 | ||||||
④ 기계설계 | ⑭ 발효공학 | ||||||
⑤ 열역학 | ⑮ 분자생물학 | ||||||
⑥ 금속재료 | ⑯ 약제학 | ||||||
⑦ 유기화학 | ⑰ 약품제조화학 | ||||||
⑧ 화학반응공학 | ⑱ 섬유재료학 | ||||||
⑨ 전기자기학 |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
⑩ 회로이론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 -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특허청 경력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o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18.5.12전 | `18.5.12후 | ||||
일반응시자 | 560 | 220 | 83 | 775 | 700 | 385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 373 | 146 | 41 | 387 | 420 | - | 51(level-2) | 350 |
개요 및 수행직무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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