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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

by nutrient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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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상식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주식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된다. 

주식_양도소득세율


세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과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장내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주식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주식양도분부터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4월부터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주주 범위가 넓어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주식_전문가


1. 세법상 대주주 범위 확대

2018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럼 세법상 대주주2)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대주주를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유 지분이 많아 지분율이 높거나 평가 금액이 높은 투자자를 대주주로 보고 있다. 즉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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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에 따름) 주식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주식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는 단기거래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 거래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 장기 매매 거래에 대해 3억원 이상의 양도 차익 발생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종합소득세에서는 초과 누진율(6~42%)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양도 차익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3억 원까지 2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시행 시기를 유예해주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예정신고 기한은 주식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고, 확정신고의 경우는 익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과 7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예정 신고하고, 7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익년 2월 말까지 예정 신고한 후 익년 5월에 3월 양도분과 7월 양도분을 합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단, 7월 양도분 예정신고를 할 때 3월 양도분과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주식양도 시 추가 고려해야 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 시 부담하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적용 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 코스닥·코넥스 시장과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3%, 그 밖의 주권에 대해서는 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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