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각각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현황 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한다. 임대차 현황 신고는 물건지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지만 본인 주소지에서도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계약 조건에 대한 임대차 현황 신고는 신규 계약 후 3개월 이내이며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본인 거주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9월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 명의인 임대주택은 동업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본, 공동 명의자 신분증을 비롯해 대리인 위임장까지 준비해야 한다.
고가 주택 소유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등록 적극 활용해야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 가능성에 따른 미래 이익과 높아질 세금·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사이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는 임대주택 등록도 있다.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가격은 상관없고 전용면적 85m2 이하면 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2018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렇듯 정부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점차 임대사업자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
준공공 임대주택(10년 이상,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 가치가 높은 재건축 대상 주택이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매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5~7년은 자동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주택을 구입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입주 후까지 장기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료 제한·임대 의무 기간 등 제약 사항도 있다.
실제로도 서울 강남 4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수요자가 많은 편이다. 그동안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한 단기 투자가 유행했지만, 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사업 초기 단계) 취득 예정자들은 임대에 적합한 주택, 5~10년 후에도 보유 가치가 높은 임대용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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