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에 대한 글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연금저축펀드, IRP, ISA 정리
미국주식에 미치다, 월급쟁이 재테크, 보수적인 투자자 등 네이버 카페와
자산 배분 갤러리, 에센피 갤러리, 미주 및 해주 갤러리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보를 최대한 취합해봄
30대, 직장인 기준임(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1. 연금저축펀드
1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납입 여력 되면 1년 1500만 원까지 최대로 납입하는 것이 좋음
이유 :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전액 비과세
국내 ETF에 연 1500만 씩 10년 넣어서 1억 5천이 되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1억 1천은 원금 그대로 언제든지 뺄 수 있음
반대로 해외 직투 시에는 22% 양도세 부담해야만 인출 가능
1%정도의 언더퍼폼을 감안하더라도 22%와 0%의 차이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시 못함..
은퇴할 때까지 가져간다는 가정 하에 변동성 높은 팡플이나 탑10, 반도체보다는 에센피 나스닥 반반이 안정적임
추천 : kindex - 그나마 국내 ETF 중 분배금을 제일 많이 줬음(2분기는 어찌될지 모름) kodex - TR로 분배금 신경 안써도 됨
2분기 킨덱스 분배금 공시가 4월 말 예정인데 나스닥 10원, 에센피 20원 이상이면 들고 가고 그 미만이면 코덱스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
(단 코덱스도 타이거처럼 나스닥 기준 분배율 0.1% 이지랄이면 걍 킨덱스 들고가는 게 나을 듯 0.1% TR 해봐야 얼마나 오를까)
2. IRP
1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이건 안전자산 30% 강제에 중도 해지 시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세액공제만 받는다 생각하는게 좋음
위험자산은 나스닥 에센피 반반 혹은 좀 더 공격적이면 팡플, 이번에 상장한 탑10이나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듯
안전자산은 펀드가 싫으면 주식형인 KODEX TRF 7030 몰빵, 펀드가 좋으면 미래에셋 TDF 2045 몰빵 추천(단, 펀드는 운용보수 1%대인거 감안해야)
3. 퇴직연금 DC
IRP랑 비슷하게 종목 들고 가
4. ISA
3년 만기 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 있다는데 달랑 40만원 받으려고 해지할 바에 1억 쭉 채워서 들고 가는게 좋음(해지할 때 폭락장이면 어떻게 하려고 ㅋㅋ)
특히 23년부터 국내장도 5천 이상 차익에 대해 20% 소득세 물리는데 ISA는 9.9%로 절반만 내면 되니까 장투용으로 적합하다고 봄
추후 해지 시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3400까지는 면제고 그 이상분부터 계산하는거라 큰 문제 없고 금융종합소득세 개념도 아니라 부담도 덜함
종목은 나스닥 에센피 반반이 제일 무난할 듯 말 그대로 장투용이니까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리는 지수추종이 답임
추가적으로 경제계에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된다 말이 많아서 미국처럼 2년 이상 장기보유시 5% 세액공제 주는 법안도 발의됨(투자형 ISA법)
분리과세에 세액공제까지 된다? 대놓고 장투하라고 밀어주는거지 이건 ㅋㅋ
어디까지나 연말정산하는 직장인 기준이고 개인사업자나 검머외면 미국 직투가 더 나을 수도 있음
[🖍정보] (추천부탁) 따라만 하면 부자가 되는 비법
결론부터
(고소득자용) - 세금이 많은 사람
1단계 삼성증권 IRP300 개인연금400 ISA 가입
포트운영은 개인연금은 슨피나 나스닥 1배 추종 100프로
IRP는 슨피나 나스닥 1배 추종 70% TDF 30%
2단계
개인연금 1500만원 추가 불입
3단계 ISA 매년 2000만원 추가 불입가능
가입시기는 12월 31일에 가까울수록 복리효과
21.02.25 : 중개형 ISA 개설 및 2천만 원 납입
22.01.01 : 2천만 원 추가 납입
23.01.01 : 2천만 원 추가 납입
24.01.01 : 2천만 원 추가 납입
24.02.24 : ISA 3년 만기 해지 (슨피갤 한약사 출처)
최대만기는 3년이며, 만기 이후 해지하고
300만원은 비과세로 개인연금으로 이체가능
4단계
해외직접투자 비과세 요건인 순익 250까지 투자하고 매도
(서민용) - 딱히 공제액이 없는 사람
IRP300 개인연금400
이 전략은 지수추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하는 전략이며, 직장인들도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임.
왜냐고? 이득에서 세금이 최소로 나가니까, 복리효과를 수십년에 걸쳐서 누릴 수 있음.
개인연금 400만원 IRP(퇴직연금) 300만원을 넣으면 연봉5500이하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그 이상은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거진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원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가?
보험사도 가능하고 증권사도 가능하고 일반 은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이랑 일부 증권사는 느그돈으로 본인들이 운용수수료를 처먹는 장사를 해서 손해다.
자세한 원리는 귀찮으니까 본인은 결론만 제시한다.
가입방법은?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써라 왜냐하면 30%에 TDF라는 증권비스무리한것을 살 수 있고 타증권사와 다르게 직접 ETF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수수료라는것이 적게 든다. (젤 병신이 보험사 계좌 운용수수료가 수익률보다 높음)
3개 가입해야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수수료 혜택 먹길 바란다.
개인연금/IRP/ISA
다만 개인연금은 펀드에 100%가 가능하고, IRP는 70%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30%는 국채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30년 납입시 월 100만원의 연금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꼭 넣도록 하자.
추가1)카지노짱의 조언
정보) irp를 미국 지수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tdf상품을 사면된다 tdf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체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100%가능한 상품 증권사마다 포폴은 조금씩 다른데 사실상 해외주식은 에센피나 다름없는 구성 -> 나스닥70 tdf30으로 구성
irp주의 할게 당연한 이야기긴한데 주린이들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7대3의 비율이 매입금액이 아니라 평가금액이란 점임 나스닥이 워낙 잘 나가서 위험자산이 70%비율이 깨지기 일수인데 증권사에서 매도해서 비율 조절 하라고 주기적으로 문자가 옴 근데 무시해도됨 어자피 다음년도 새로 입금한 금액으로 안전자산 비율 사면그만
만약 연저펀 1년 입금 최대 1500(irp없을시 1800)보다 더 넣고 싶으면 isa를 운영하면 됨 isa 만기시에 한달안에 연저펀으로 입금 가능함(주식 출고가 아니라 매도 하고 현금으로 보내야함) 10%공제되니(최대 300만) 3년마다 연저펀의 규모를 늘릴수있음
주의할게 일단 현행법상으로 사적연금 받을시 월최대100만 년1200만 까지는 3.5~5.5%의 세금을 떼어가고 1200이 넘을시 분리과세로 종소세로 들어가게됨
추가2)유동1의 조언
응 다시계산해. 연저펀에 1800 다 때려넣는게 이득이야. 세액공제는 연저펀+irp기 66대 115로 낫지만 30퍼 채권형으로 넣어야해서 보수적으로 백테스트해봐도 연저펀 올인이 이득이고 특히 irp 300은 법정사유 아니면 빼지도 못함 연저펀은 공제받은 400외 전부 인출가능하고 나머지도 담보대출 가능
추가3)슨피갤 립스틱님의 조언
과세이연효과, 세액공제 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백테스팅 때려보면 장기투자 수익률면에서 IRP는 안하고 연저펀에 100% 다 넣는게 이득이긴 함. 안전자산 30% 이게 장기투자로 갔을 때 수익률 엄청 깎아먹음.
그럼에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IRP에 년 300은 꼬박꼬박 채워서 세액공제 다 받아내야한다고 봄. 그리고 저 글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쓰라고 했는데 절세계좌 부분에서는 삼성증권이 더 낫지 않은가 함. IRP 부분에서도 삼증이 다이렉트 IRP 라는걸 출시했는데 각종
수수료가 공짜인걸로 아는데 나도 다이렉트 IRP로 퇴직 계좌 열었음.
암튼 장기투자 관점에서 백테스팅 때렸을 때 최고의 수익률과 절세효과는 1년에 연저펀 400 IRP 300 다시 연저펀 1100 ISA 2000 해외직투 250만원 비과세 받을만큼 (대략 QLD만 산다고 치면 250 수익 나오려면 년에 2000만원~2500만원 정도 되려나) 이게 베스트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드가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안은 연저펀 400 IRP 300 ISA 2000 이 순이지 싶음. 1년에 2700 이라도 꽉 채워 저축할 수 있으면 ㅆㅅㅌㅊ 넘 부럽..
그리고 이 안전자산 30% 가 정말 짜증나지만 삼성증권을 사용한다면 이 안전자산 30%에 삼성ETF TDF2055 로 다 채울 수 있음 S&P500을 주로 추종하고 나머지에 뱅가드 본드 ETF랑 골드 같은 헷지용 ETF 조금씩 섞은 TDF로 앎. 나도 이거로 채우고 있는데 연 보수는 0.48% 였나.. 연금 펀드 치고는 그나마 좀 덜 비싼편.
추가4) 유동의 조언
연저펀 = 1년에 400~1800까지 적립가능, 10년이든 20년이든 불어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금+불어난 금액에서 연금소득세를 빼고 10년이상 연금으로 받는다....
추가5) 익명의 조언
예금저축 일시로 뺄때는 원금포함해서 기타소득 16.5퍼센트 내는거니까 그거 주의해야한다고 써줘
추가6) 슨피갤 경제적 자유 념글 야맙다 게이야..
연금계좌 1,800만원 한도 꽉 채우면 생기는 일
한해 연금계좌의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가입자가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더라도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이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200만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600만원을, IRP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다만 실제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환급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8,000만원인 홍길동(45)씨가 올해 IRP에 1,800만원을 저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이고 92만4,000원(=700만원×13.2%)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IRP를 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에 1,800만원을 저축했다면 홍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굳이 세액공제 한도를 넘기며 저축할 이유가 있을까. 해외 주식형펀드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 같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 중에는 배당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세액공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저축하면 되겠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고 종합과세를 회피할 요량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저축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되는데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면 그제야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이렇게 과세 되는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는 이것으로 종결지을 수 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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