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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ISA 과세이연계좌 장단점과 중도인출까지 총정리

by nutrient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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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화제인 ISA 과세이연계좌 장단점과 중도인출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ISA 과세이연계좌 장단점과 중도인출까지 총정리에 대한 글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ISA 과세이연계좌 장단점과 중도인출까지 총정리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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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SA 계좌에 대해서 실사용 정보준다


맨날 눈팅하면서 정보만 줏어가다 아는 ISA 얘기나와서 좀 더 보충한다.

작년 9월부터 열심히 알아봐서 개설하고 지금까지 굴리고있다.



ISA 계좌 운용을 고려 해볼 사람

1. 해외직투로 250만 이상 버는 사람.

2. 맥쿼리같은 리츠나 ELS 같은걸로 인컴 크게 굴리는데 절세 원하는 사람.(차후엔 배당주도)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볼필요 없는거같다.



연금저축, IRP, ISA 이중에 뭐부터 해야되는지 궁금할거같은데,



초장기 : 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이랑 IRP는 계좌 증권사마다 만들수 있으니까 호옥시 급전필요해서 빼야될거같아서 무서우면 계좌 쪼개서 해라)

연금저축이 먼저인 이유는 IRP는 안전자산 30퍼가 필수라서.400만 채우고 싶은데 급전필요하면 어카냐! 이러면 200씩 두개만들어서 그때가오면 하나만 깨던가.



연금투자를 할거면 연금저축 > IRP > ISA

IRP까진 부담스러우면 스킵하던가. ISA는 중기투자용이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돈 넣자마자 세액공제로 이득이 나오고 얜 니 실력에 달린거고.




√계좌 내 상품간 ·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그렇다 소득이 적으면 비과세가 400만까지로 좀더 많다.

추가적으로 연 이천 넣을수 있고 한도 이월가능하고..3년 의무가입이고 이번에 바뀌면 연장도 된다더라...만기후 연금계좌로 넘기거나...

그런 기본정보는 알아서 찾아봐라.



IRP나 연금저축이랑 달리 1인당 1계좌다.다른증권사로 가려면 기존거 이전해야되는데, 이게 영업점 방문처리만 가능하다.

근데 증권사직원들도 ISA계좌 잘 몰라서 오래걸리더라...



출금이 안되는줄 아는데 개정되서 해지 안하고 출금이 된다. 수익금이랑 보증금 만원인가? 정도는 남겨놔야되는데 그외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고 해봤다.

다만 출금하는데 전화해서 요청해야되고 처리까지 몇일 걸린다.(기억으로 2~3일 걸린듯)



그리고 알아보면 알겠지만 ISA 계좌는 분리과세 9.9퍼라서 국내 ETF가 아닌 해외나 파생상품 ETF 거래를 하기에 좋다.

올해부터 바껴서 레버리지 ETF는 증거금 있어야되는걸로 알았는데, 난 작년부터 했어서그런건지 ISA계좌에서 에센피레버리지 상품 잘만 사지더라.



그리고 리츠(맥쿼리)도 매수가 가능하니까 맥쿼리 넣어놔도 배당소득세보다 싸니까 이득이다.

신한은 ELS도 편입가능하다.(미래에셋은 안되더라) 근데 ISA에서 편입가능한 ELS 종류가 판매중인 것보다 너무적어서 의미없더라...

이번에 일반주식도 편입가능해지면 배당주 투자가 가능할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문의해보니까 아직 전산작업도 안되서 상반기에 안될듯?



좋나 좋은거같지만 사실 해외지수형 ETF는 해외직투로 250만 공제먹고 오는게 좋다.



단점

1. 수수료

의외로 잘모르는 건데 ISA 계좌에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더붙는다. ETF사면 ETF에서 수수료말고도 ISA 계좌자체에서도 수수료를 더 가져간다고되어있다.

그러니까 이부분 꼭 잘 확인하고 수수료 저렴한 곳에서 해라. 내기억으로 미래에셋이 보수가 좀 저렴했던거같다.



2. 입금 출금 기간 소요

신한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입금하면 그걸로 바로 ETF 못사고 하룬가 이틀인가 더걸린다. 난 이체된 돈 전부 ETF 상품 구매로 운용지시되어있는데,

아마 입금하고 운용지시 하고 하는데 처리가 금방안되고 하루씩 걸리는거 같다. 대신 ETF팔고 다른 ETF 사는건 바로됨.



3. UI 불편(MTS)

신한은 ISA계좌용 메뉴로 따로 들어가서 잔고따로 보고 매수 매도해야되서 되게 불편하다. 자동 매수 매도 주문도 안먹는거 같드라. HTS는 안써봐서 모르겠다.



4. 3년후 계좌 만기시 건보료나 금융소득 관련 이슈.

만기 해약시 3년치 수익이 한번에 금융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보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다고도 하더라.

본인이 알아서 확인해 봐야한다. 이게 정책이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





ISA 계좌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의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을 줄까요?

가입자격 범위가 넓다.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수익을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

모두 사실이고 따라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큰 도움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ISA란 무엇이고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주의할 점과 문제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2015년을 끝으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새로 가입을 할 수 없게되었지만, 새로운 대안이면서 알고보면 더 좋은 비과세 상품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SA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ISA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저축계좌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개인저축계좌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ISA가 무엇인지를 알면 ‘저축’ 대신 ‘종합자산관리’가 더 적절하다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이제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요?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체하는 정도를 넘어 더 좋은 비과세 금융상품임은 분명합니다.

ISA는 일종의 마스터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일부는 적금 통장으로 일부는 예금통장으로 또다른 일부는 펀드계좌나 ESL 계좌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인상은 기존의 재테크 방식과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마스터 통장으로 예금,적금,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편리함 말고도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계좌에서 생기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수익금을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 혜택(9.9% 저율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일단 ISA는 하나의 통장안에 여러가지 다른 통장과 투자 계좌를 포함 시킬 수 있는 통장이며 (일정 한도 안에서)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SA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ETF, 환매조건부 채권(RP), ESL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계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ISA에 자금을 입금한 후 이 자금을 예·적금과 투자 계좌로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현금성 자산을 ISA에 넣은 후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ISA에는 담을 수 있는 총 금액 한도가 있는데다가 보험 상품을 포함 할 수 없으며, ISA 말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은행, 증권사, 신탁업무가 가능한 일부 보험사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ISA에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ISA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A은행의 k라는 적금 상품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재의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ISA 종류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ISA를 개설한 곳에 돈을 넣은 후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고,
투자일임형 ISA는 ISA를 개설한 곳에 돈을 넣은 후 나머지 금융상품 선택과 운영은 증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탁형 보다는 투자일임형이 아무래도 수수료가 더 높겠지요.

ISA 가입조건
소득증빙 가능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사람)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회사에 다니거나 치킨집 사장님이거나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인 연 2천만원 미만인 한 (연소득 규모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조건은 연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가입조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농어민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생, 알바생, 주부 또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이런 가입 제한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굳이 이런 가입조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ISA, 왜 가입해야 할까?: ISA의 5가지 혜택
신문이나 재테크 관련 칼럼을 보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단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는 것 있습니다. 또한 서민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격이 된다면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끼요. 다만 재산 증식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아요. 서민의 재산 증식은 금융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껴서 꾸준하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마이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ISA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 이에대해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1. ISA 통장 안에서 생기는 이자와 수익금 비과세
단, 5년이 되는 시점에 이자와 수익을 합산하여 200만원(3년 유지 조건-아래 3번 참고-에 해당하는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이자나 수익금이 200만원(400만원)을 초과 한다면 200만원(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현재 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9.9% 세율은 세금우대(또는 저율과세)혜택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된다는 점도 이자나 배당수입이 많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 ISA 통장 안의 손실과 수익은 상계
예를 들어, ISA에 담은 예금과 펀드에서 예금이자가 300만원 발생하고 펀드 손실이 2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ISA가 아니라면 펀드로 손실을 보았음에도 300만원에 15.4%인 46만 2천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하죠.

그러나 ISA 통장을 만들었다면 예금이자 300만원과 펀드 손실 200만원을 상계하여 총 이자 수익은 100만원이라고 인정됩니다. 100만원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이내이니까 세금이 한 푼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3. ISA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남을 의미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장기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유지라는 조건이 있지요. 중간에 해지한다면 환급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소득공제로 혜택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과 비교하자면 ISA는 유지 조건이 5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5세~29세의 청년 근로자·사업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 유지 조건(이를 서민형 ISA라고 함)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비해 유지 기간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4. 납입한도 증가
기존의 재형저축은 연 1,200만원 한도,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 가입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5년동안 1억이 되는 셈입니다. 단, 이미 재형저축에 연 1,200만원을 넣고 있다면 ISA 한도는 800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재형저축에 1,200만원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이미 넣고 있다면 ISA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 들겠지요. ISA 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한도와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ISA의 한도가 기존의 비과세 금융상품보다 높다는 것은 좋은 혜택입니다.

다만 연간 2,000만원 한도는 월(月)로 환산 하면 166만원인데요, 월 166만원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비과세 상품이 나오면 서민 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다. 지금 비록 월 166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ISA 통장에 넣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넣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5. ISA 포함 금융상품의 이동 자유
예컨대 ISA 총 2,000만원을 넣고 예금 1,000만원, 채권형 펀드에 300만원, ELS에 7만원을 분배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 예금의 연 이자율은 2%에 불과한데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5%로 예상된다고 한다면 예금에 들어 있는 돈을 빼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ISA 통장을 개설하면 그 안에 포함시킨 금융상품간에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 혜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네요.

ISA 통장 개설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앞에서 몇 가지는 이미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이니만큼 여기에 한꺼번에 정리 했습니다.

1. 5년 (서민형 ISA는 3년)동안 계획이 필요함

원래는 5년(서민형은 3년)안에 자금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수익을 제외한 원금은 인출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인출에 대해 완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원금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ISA에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계획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한 후 여유가 있는 돈으로 ISA에 가입해야 합니다.

2. ISA 통장에는 수수료가 있음

아직 얼마의 수수료가 붙을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악의 경우 ISA 통장에 적금만 담았는데 적금 이자가 수수료보다 작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SA 통장 개설전에 여러 ISA 통장의 수수료를 비교하고 내가 만든 ISA 통장안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3.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 편입 안 됨

이미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ISA 통장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을 ISA에 편입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꼭 ISA로 편입시켜야 하겠다면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 한 후 새로 가입하여 ISA에 편입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금융상품 해지와 ISA 편입으로 인한 득실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한 경우

3번과 같은 이유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ISA에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2015년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여 ISA에 편입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이미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ISA 통장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포함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5. ISA에 가입하는 목적은 세금 혜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방금전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ISA에 편입시킬 수도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지요? 이미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을 ISA에 담아서 세금 혜택을 중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를 ISA에 가입시키는 것은 ISA를 이용하는 목적을 잊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매해서 생기는 초과이익은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 계좌가 있거나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라면 이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따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에 편입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연간 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면 ISA에는 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한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을 예상되는 투자 상품을 담는 것이 ISA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문제점
ISA가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좋은 금융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은 분은 관심이 없다면 문제점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ISA 이용자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1. 가입 조건 제한

ISA 가입 조건이 기존의 다른 세금혜택 금융상품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열거했듯이 학생, 주부, 농어민 영농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농어민, 일부 프리랜서, 알바생, 일부 비정규직은 배제됩니다. 아마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세금을 얼마 내지도 않을텐데 세금 혜택이 웬 말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SA를 통해 정책적으로 국민의 금융 재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부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일부에게는 작은 기회를 주고 일부는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면 중산층 몰락은 더 가속화 될텐데 말입니다.

2.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

ISA 납입한도 연 2,000만원을 다 채워서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월 166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월 소득의 30%를 저축·투자 한다면 월 소득이 555만원은 되야 한다는 얘기네요. 소득의 50%를 넣는다면 월 소득 333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소득 중 ISA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대략 30% 이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IS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 층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계층일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5년 동안 2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계층이 받는 혜택에 제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많은 층과 적은 층이 받는 세금 혜택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비과세 금융 상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는 줄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3. ISA, 2018년 말까지만 가입 가능

가입 가능 기간을 약 3년 동안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일몰 기간을 짧게 설정한 걸까요?

3년 후 더 좋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까요?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네요.

결론: ISA 전략
지금까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혜택도 있고 주의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네요. “그래서 ISA 가입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ISA 전략은 뭐야?” 묻는다면,

가입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하여 ISA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5년(서민형 ISA는 3년) 동안 자금 인출을 할 수 없으므로 여유 자금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점,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ISA 통장에 담는 금융 상품은 가능하면 예·적금 보다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수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담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ISA 전략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 없는 채권형 펀드나 ELS와 같은 파생결합 상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경우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예금이나 적금외에는 특별히 담을 것이 없는 경제 상황이라면 꼭 ISA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몇 군데의 ISA 상품을 조사해 보았더니 수수료가 0.1% ~ 1%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수료라면 예금이나 적금을 ISA에 포함 시키더라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ISA에 담지 않고 따로 가입하는 경우 ISA 계좌 수수료는 나가지 않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겠지요. 이처럼 예금이나 적금을 ISA에 담는 것이 이득이긴 하지만 5년 인출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편 당장 ISA 계좌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ISA는 2018년 일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해 당장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 까지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A 통장을 잘 사용하려면 ISA 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비과세와 세금우대 혜택이죠.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담는 것이 ISA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식형 펀드와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는 따로 관리 하고,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 상품이 있다면 ISA 통장과는 별도로 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이나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ISA 계좌를 구성하는 전략을 쓸 경우 펀드나 파생결합 상품 위주로 담게 될 것인데 이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른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또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들어 맞는 ISA 이용 전략은 없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면 예금과 채권형 펀드 위주로 ISA에 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파생결함 상품만 ISA에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ISA 추천한다(2020 세법 개정 내용 포함)



 근로소득자에겐 Isa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이고 연금 저축 다음으로 권하고 싶음.

 오히려 연금 저축보다도 isa 더 큰 목돈을 투자하는게 유리한게 의무기간 5년동안만 하면 좋든 싫든 끝나게 되어 있다는 점임.

 연금 저축은 최소 55세인데 이제 30대 초반 정도인 사회 초년생 내지 경력 초기 직장인들은 20년 넘게 묵혀둬야됨.. 

 세제 혜택은 좋지만 유지하기 쉽지 않다.. 20년이면 살면서 어떤 경제적 리스크가 닥칠지 모르고(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그에 비하면 isa는 5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고, etf 투자가 가능하니(증권사는 현재 미래에셋이 가장 좋다) 자산배분하는 사람들에겐 안 할 이유가 없음.



 그런데 단점이 몇가지 있었는데, 일단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 점. 학생, 주부 등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5년이면 전부 매도 후 연금저축 이월하거나 계좌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었음.. 이 리스크도 작은 부분이 아님..

 또 연 2000만원 제한에 한도이월이 되지 않는 점..



 다행히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단점이 해소됨.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3년 이상만 하면 5년 제한없이 계속 운용 가능. 세제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월도 가능해서 납입시기도 훨씬 여유가 생김.

 주식도 가능하다면 배당주 투자도 세제 혜택 받아서 9.9%만 내면 됨.

 

 1억원까지는 isa계좌에서 운용하는게 유리할 듯 하다.

 요즘 타이거, 킨덱스 미국 etf 수수료도 싸고 좋던데 isa 계좌로 해라.


 



[일반] ISA 혜택 X도 없음


3년 만기시 해지하면, 세금 10% 무조건 내야 함.



해외주식 양도세 22%보다 싸다고 좋아하면 무지성 인정





3년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할배되서 타먹으려면 좀 이득



그렇지 않으면 리밸런싱 세금비용 년 1% 이내로 커버가능한 일반계좌 승







ISA 추천 = 무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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