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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확대와 개선
2016년 도입한 ISA의 기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25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 가입 기간에 ISA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납입 원금 범위에서 인출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게 되어 ISA 가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 2,000만 원씩 불입할 경우 4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유동성과 절세 측면에서 메리트가 큰 상품이 될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 시 소득세율 인상
현행 20%(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등은 제외) 단일 세율로 적용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소기업 외 주식은 세율이 차등화된다. 3억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인상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1년 유예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금액 기준 인하
역외 세원 관리 강화 측면에서 해외에 금융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 신고 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된다. 즉 2018년부터는 해외 금융 계좌에 연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고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향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계좌 보유 현황을 파악해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최고 10%)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매년 6월 1일~30일 신고).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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