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고했다. 2주택 이상자들은 2018년 3월 말 이전 매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기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을 2018년 4월 1일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 10%(3주택은 20%) 가산하는 중과세가 도입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연간 2%씩 15년(2017년 이전 양도분은 10년) 이상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시기와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몇천에서 몇억까지 발생할 수 있어 매도 계약 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5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분양권 투자의 경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이나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 등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을 선매도하거나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5년(2018년 4월 1일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 시 8년, 미확정) 이상 임대하는 등 중과세를 배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대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 중 국민주택 규모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물가 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물, 토지 등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 현행 매년 3%씩 최대 30%에서 매년 2%씩 최대 30%로 합리화된다. 2018년까지 양도할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10년 보유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유 기간이 10년 전후인 경우 2018년에 양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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