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개선
업종별로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전에 그 내용과 증빙 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미리 검증받게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2012년 처음 시행했다.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임에도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게 되면 전환 후 3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과세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섣부른 결정보다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시행력 미확정).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지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 적용 시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조항도 신설한다. 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함으로써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기타소득세법 개정
-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아동 수당 중복 지원 배제 차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 설정(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율 차등화(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로 인상)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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