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인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후기에 대한 글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후기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유튜브 보면서 전세계약시 요점정리해봄
전세 집 구하기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나의 보증금+집주인의 근저당이 KB시세 매매가의 7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다.
중개인의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 신용 불가하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전세금을 받는 날 반드시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어야만 한다.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발급하여 그동안 바뀐 내용은 없는지 검토한다.
전입신고가 먼저, 확정일자도 같은 날에 받아야 한다. 잔금 치르는 날 전에 반드시 미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한다.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의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잔금 치르는 날 말소 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말소 확인증을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여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한다.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사항을 유지한다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다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그 동안 변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한다.
전세 집 나갈 때1. 미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2. 임대인에게 이 집을 얼마에 내 놓을건지 물어보고, 같은 가격에 나도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 놓는다.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계약금을 달라고 한다. 그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나도 새로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좋다.)
4. 다음 세입자도 잔금 치르는 날 다음날까지 근저당 없는 클린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는 특약을 넣어야만 이 방법은 유효하며, 이 특약을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넣지 않았으면 반드시 넣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만 임대인은 여전히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다.
5. 내 전세보증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현관문 키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애초에 이 정도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발생할 경우 다음 세입자에게 현재 내 입장을 설명하고, 문을 강제로 따려고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그러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대책을 마련한다.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때부터 나는 개좆된다.
6. 위 지침들을 완벽히 이행하였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어도 이사하기 2~3일 전에 미리 다음 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내 전세보증금을 안준다?
1. 전세 기간 내내 집주인이 안망했는지 등기부 등본으로 체크하여야 한다.
2. 집주인이 망했다 싶으면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3. 전세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 이것을 하면 내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4. 등기부등본에 등기 명령이 등록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만 전입신고를 빼도 된다.
5. 배당신청도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저당(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 강제경매 기입 등기, 전세권이 있다면 해당 사항들은 말소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했는데 어때요
이거 정리 안하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와요...
전세 이사 중기
고시원, 원룸이사만 하다가 이번에 전세살게 되면서 제대로 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준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덬들은 나보다 덜 힘들게 이사했으면 싶어서 중기를 써볼게
*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한다고 말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져도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모든 스트레스는 여기서 시작되었어.
나는 집주인이 월세로도 집을 내놨길래 당연히 내 전세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전세보다 월세보증금이 훨씬 금액이 작으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는거 상관없이 주겠거니 했거든
근데 중개인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집 안 빠지면 못 준다는거야
결국 미리 집내놓은 보람 없이 계약만기 1달전까지 집주인이랑 입씨름하다가 준비해준다고 해서 촉박하게 집을 알아봤어.
+ 이사갈 집 계약금 집주인한테 말하면 받을 수 있으니 받아두는 걸 추천
* 이삿짐 센터 견적
포장이사여부,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없는 경우), 대기비용(이사당일 도배장판 할 경우)
가족인원에 따라 짐의 양이 달라져서 정확한건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위의 세가지는 추가하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저걸 물어보고 가격비교를 해야해.
* 시간확인
이삿날이 정해졌다고 다 정해진게 아니더라. 시간도 확실하게 해야해
- 이사갈 집 세입자가 짐을 언제 빼는지, 잔금은 언제 받을건지 확인하기 (보통 오전에 하더라)
- 도배시공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전에 살던 사람들 짐 빼자마자 도배할 수 있도록 양해구하기.
- 현재 사는 집주인한테도 잔금시간에 맞춰 보증금 달라고 말하기
(꼭 시간으로 물어봐 나 이거 집주인이 이사 일주전에 오후에 준다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 살았다)
원룸 전세 보증금 결국 못받을것 같아... (좀 길어)
제목이 곧 결론이긴 해 ㅇㅇ
쓰다보니 구구절절해지네 긴글 싫어하는 덬들은 쓰루하자 ㅋㅋㅋ
교통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지금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야. 이사 전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았어 ㅠ
타 지역에서 회사 때문에 이사를 온거라, 계약하고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집은 너무 괜찮은데 교통이 너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 집구하는 사이트에 집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어
이미 내놓은 집이지만 당연히 3-4개월 전부터 이사갈거라고 통보는 했어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아직 기간도 남았는데 더 살다가 나가면 안되냐고,
올해 1월이 만기인 사람한테 5-6월쯤 나가면 안되냐고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회사 출퇴근 하느라 이 집 잡은거고 제가 지역을 잘 모르고 들어와서 교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사간다는데
2년 채운 것도 모자라서 6개월을 더 살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차피 1월 한겨울에 나갈려면 나도 매물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상황보고 정하되, 설 지나면 무조건 집 구해서 나갈거라고 통보를 했어.
3월 중순에야 겨우 집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세입자는 커녕 여전히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함...
사정이 어렵대서 2개월을 서로 합의하에 참았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 ㅡㅡ
새 집이 보증금은 똑같은데 조건이 너무 월등하게 좋아서 계약금 밀어넣고 온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짐을 옮겼어
그리고 지금 9월이니 8개월째 보증금 못받았고 임차권등기랑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접수했어. (내용증명 수도 없이 보냄)
그래서 전세 얼마줬냐고? 5천만원... 계속 전화하고 쪼니까 법정지연이자라면서 60만원 보내왔음
서류 접수하면서 2년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무도 집을 안보러온 이유를 납득함
처음 계약할때 준 등기부등본은 은행빚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었거든 그외에 깨끗했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가고 얼마 안있다가 누군가 가압류 신청을 했고 2달인가 후에 그 돈을 갚아서 가압류가 풀림..
그리고 그 밑으로 줄줄이 임차권등기가 3건인가 4건 올라와 있더라고 ㅋㅋ
돈 못받은 사람이 4사람이나 되는 집에 미쳤다고 돈 뜯기러 들어오겠어? 집이 마음에 들어도 서류 보면 다 도망갈텐데?
더 열받는건 집주인이 건축주이자 그 건물 1층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인임
서류 보낸건 잘 받으셨냐고 독촉 겸 전화했더니 어차피 서류로 본인을 옴싹달짝 못하게 묶어놓고
전화까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되려 큰소리쳐... ㅅㅂ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야
가압류나 경매도 생각 안해본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 버티는 꼴 보니 가압류 넣었어도 소용 없었음
경매 같은 경우 공시가인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건물 가격이 14억이래
여기서 융자가 5억인가 그렇고 순서 따져보니까 내가 10번째 임차인인가 그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집만 괜찮아서 경매 넘겨봐야 반값 받을지도 모르고... 그럼 나한테 차례도 안오잖아?
당연히 돈이 많았다면 차라리 월세를 갔을거야.
그 월세 그냥 날리는 돈 되는게 너무 아깝고 아까워서 목돈 헐어서 전세금 하는거 아니겠니 ㅎㅎ
내 돈만 들어간거 아니고 자취한다고 부모님도 천만원이나 보태주셨었어..
차라리 내 돈만 들어간거면 모르겠는데 부모님 돈까지 뜯긴게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잘 못자
아 내가 소송서류 준비하러 주민센터 돌아다니고 할때 임대차법이 맨날 뉴스에 나왔었다 ㅋㅋ
그런 뉴스 볼때마다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강해졌으면 싶어서 더 속상...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니고 그냥 버티고 안주면 그만인거나 다름없다보니
솔직히 무의미하다는 거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돈들여서 소송하는거지 뭐
전세 사는 덬들도 집주인이 졸라 돈많아서 아예 융자 없는 집 아닌 이상
나처럼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서 뒤늦게 힘든 일 생기기 전에 짬내서 등기부등본 떼봐라
보증보험 제도라도 알았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이런것도 잘 챙겨놓고
어른들이 확정일자 확정일자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이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지체하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받고.
요새 집구하는 후기...(feat.존내_힘듬)
나덬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여기까지만이라도 아는거 죄다 써봄.
참고만 해줘.
1. 지금 살고있는 집이 해결되면 집을 구하라
나덬은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아무때나 이사가면 되지만,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그 보증금을 받고 움직여야하는 덬이면
이거 해결하고 집구하라는 다른 사람들 말이 많더라구
2. 한두달은 여유 가지고 구해야함
나덬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사이에 미친듯이 구하고 다녔는데..
정말 진빠짐.....(지금도 현재진행형)
3. 집구할때는 차 있어야함
이걸 지하철/버스로 다녔을꺼라 생각하면 끔_찍
4. 가기전에 부동산에 미리 전화
네이버 부동산/직방 등을 보고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없으면 이정도 가격대에 다른 매물 있냐고 물어보고 가야함.
무작정 갔다가 매물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하잖앙..
그리고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건이 다 맞는다면
집주인한테 우리가 대출 받아서 들어갈껀데 동의하냐고 이것도 물어보길 바람.
아니 이런건 솔직히 집주인이 미리 부동산에 이야기해주면 안되나?ㅜㅜ
계약 앞단계까지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는 대출안받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시간!!!
5. 가격은 협상이 가능하니까 범위를 넓게 잡고 봐라
가격 검색할때 나는 1억5천에 월세 60까지만 할랜다! 라고 생각해서
보증금 최대 1억5천, 월세 최대 60 이렇게만 검색ㄴㄴ
그냥 2억/70으로 두고 찾는편이 많이 나옴.
왜냐면 어떤 집들은 협상이 가능하기때문에ㅇㅇ
6. 은행에 미리 가서 상담받기
이자 3% 미만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출들을 내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미리 물어봐야함.
주거래은행가서 상담 받고 필요한 서류는 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 묻고 명함 가져와.
서류도 원본 가져오라할텐데 이 원본 기준이 팩스로 되는건지, 아니면 직접 발급받아서 빨간지장 찍어서 가져와야하는건지 자세하게 물어방...
그리고!
신축빌라/아파트 등은 등기가 바로 안나와.
등기가 안나오면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니까,
이걸 미리 한번 물어봐...
보통 신축 아파트 관리하는 부동산은
등기 안나와도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시켜주거든.
여기다가도 물어봐도 되궁ㅇㅇ
7.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자세히 봐야함(개중요)
*비행기 소음(flight24어쩌고라고 치면 외국사이트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비행기 루트를 볼 수 있음)
*공장
*쓰레기 소각장
*고속도로/대로변
*유흥가
*공동묘지
아무리 잠만 잔다 하더라도 집은 집임.
무엇보다 계약서 한번 썼다가 문제생기면 계약금 그냥 날리는거야 정말 신중해야해.
나덬은 계약서 다 써놓고 주변에 공장있는거 뒤늦게 알아서 파기... 계ㅑㅇㄱ금 안녕...
지도로 집 주변 넓게/확대해서 봐봐.
넓게하면 아무말도안써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ㅇㅇ공장이라고 이름나오는게 있어서..
로드뷰인가 암튼 그걸로도 쭉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그 동네 이름이나 아파트이름을 쳐봐.
무슨 문제가 있을경우 기사로 꼭 뜬다.
예를들어 [더쿠동, 공장 매연으로 입주민들 골머리 썩혀] 이렇게ㅇㅇ
8. 동네 카페를 이용
집 찾다보면 대충 동네가 정해지거든.
그러면 그 지역 네이버 카페가 있을꺼야 '더쿠시 주민 모임' 뭐 이런...ㅇㅇ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살 동네 쳐보거나 아파트이름 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9. 너덬은 언제나 까다로워야함.
집볼때 안에 사람있다고 그냥 훅 보지마.
오래된 집일수록 하자가 있기때문에 도배벽지로 해결안되는 부분들이 있음.
나같은 경우 들어가면 이런걸 봄
*문틀이 얼마나 낡았나 (개가 갉아먹은듯이 존내 낡은거 봄ㄷ)
*화장실 타일에 금간거 없나
*화장실 옆방들 모서리에 누수되서 벽지 노래진거 없나 (화장실에 문제가있으면 바로 옆방들에 티가난다고 하더라고)
*샷시가 얼마나 낡았나 (나무샷시면 닫기도 힘들고 고층이면 태풍/바람불면 소리 잘 못막아줭)
*햇빛이 어디까지 얼마나 들어오나 (너덬이 저녁에 잠만 자고 나가도 개_중_요)
*베란다에 서서 얼마나 시끄럽나
아빠랑 엄마는 입털기 담당임ㅋ
친구들이든 뭐든 집보러갈때는 꼭 같이가.
너덬이 못본거 다른사람이 볼 수 있음.
예를들어 내가 한달전에 도로변에 있는 집을 가본적이 있는데
저층이라 나무가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밝고 덜 시끄럽더라구.
근데 알고보니 우리 나가니까 방 불을 끄더라 그랬더니 존내 어두움!
그리고 집보러갔는데 티비가 시끄럽게 켜져있어서 베란다가서 서있으니까 도로변 차소리 장난아니였음!
또 다른 집은 거기 사람/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 자랑을 미친듯이 하더라고...알았어 그만해....
진짜 좋은 사람일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소리를 말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임
그사람들은 나가야하고 집주인은 빨리 돈받아서 저사람들한테 줘야하거든.
오히려 집 개판으로 해둔 사람이 좋음
여과없이 집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으니까ㅇㅇㅋㅋㅋㅋㅋㅋㅋ
10. 계약서는 신중히.
정말 조심해.
너덬이 파기하면 계약금 날아가.
그리고 왠만하면 계약서 파기 힘들어.
한 백만원 계약금인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파기해야한다 그러면 이정도야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계약금이 천만언이라면...? ^-^
그리고 은행 대출있잖아.
이거 받을때 가끔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거 대비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고대로 돌려받는다'라는 조항을 넣는게 좋음.
니가 가진 집이 안되는거니까 계약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조항 안넣었는데 저런일 생기면 골치아픔.
11. 전세보증보험을 들자 (월세도 가능)
다음 세입자가 안나타나거나,
집이 근저당 잡혀서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저 보험을 들어놓으면 너덬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음.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건데 은행가서 물어보면 잘 알려줌.
대신 보험료가 있는데 일년에 13만원 이런거니까(분할납부 가능할껄)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됨.
이걸 들라는 이유가 최근 집 나가야하는데 안나가서 보증금 못받는 경우가 많이 늘었대.
아무튼 드는게 좋긴함.
그동네가 집 잘나가는 동네면 상관없는데 또 아니면...ㅜㅜ
그리고 이게 무조건 들 수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은행이나 쟤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함.
물어볼때는 들어갈집 시세를 알아야하기때문에 계약까지는 안했다고쳐도 집 알려줘야함.
12. 근저당?
씨리얼 부동산 사이트에서 그 집 시세를 알 수 있음.
예를들어 가고싶은 집이 시세가 5억이라고 치자
(고~저층에 따라 같은 동이더라도 다름)
근데 그 집주인이 대출 3억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고야.
(집주인이 실제로 2.n억 받았다고해도 은행은 이자 20%를 합쳐서 받기때문에 등기떼보면 3억으로 나옴)
너덬은 예를들어 1억 5천에 들어간다고 해보자.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먼저 3억을 가져가고, 너덬이 남은 금액에서 1억 5천을 가져가게 됨.
5억-3억=2억이니까, 내 보증금 빼면 5천 남으니까 안전하겠네!
ㄴ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 5억 그대로 안쳐줌ㅎ
그래서 계산할때는 보통 20%를 낮춰서 계산해
그럼 4억인데 여기서 은행이 3억 가져가면 남은돈 1억... 너덬은 그럼 5천 못받는거임;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11번에 전세보증보험을 들라고 한거임.
그리고 근저당은 대법원 등기사이트에서 동호수만 알면 뗄 수 있기때문에 알아봐(아마 마지막장쯤 '을구'에 대출이 얼마인지 나올꺼임)
존나 길어졌따...
내가 아는건 여기까지...
후 돈없으니까 집구하기 넘나 힘들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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