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인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에 대한 글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것, 대충 정리해준다
모르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거같아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데
긴 글 못읽는 새끼면 뒤로가기 해라
1. 실업급여
4대보험이 뭔진 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 중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보는게 실업급여임
그럴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지?
보통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게 법이거든
※ 알바같은건 일용직 소득세 신고만 할수도 있고, 또 따로 프리랜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소득세만 3.3% 떼고 준다(놀랍게도 이게 합법)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면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니가 월급 180 받는다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날에 떼는게 거의 없이 175~180만원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넌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거임
2.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 잘 봐라 어려운거 아니다
지난 18개월(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 일이 지난 상태에서 해고, 경영난, 계약만료 등으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일때 신청 가능
저 180일이 순수 근로기간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날(쉽게말해 일한날)과 유급휴일(주휴수당 받는날)"만 포함된다
이걸 줄여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
쉽게 설명하면
그전엔 일한거없고 딱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응~ 실업급여 못 받아 ^^
8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했는데요?
그래 너는 받을수 있다
그럼 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은곳 가봐도
고용보험가입일자 / 고용보험상실일자 밖에 안나올거다
정확한 가입일수는 나오지 않아
그럼 어케 확인할까? ㅎㅎ
정답은 이직확인서
니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이 이직확인서고 이 안에 니가 그토록 찾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
그럼 그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요?
이것도 내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지 ^^
그냥 니 전 직장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이직확인서 좀 떼주세요~" 하면
뭐 사람좋으면 떼주겠지만
가끔 "응 좃까~" 하는 경우가 있을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라는게 있어
이걸 니가 작성을 한다 그것도 직접!
그래서 회사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왜 이 짓을 하느냐?
회사는 구두(입)으로 하는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 "문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한다
반드시!
안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
그게 법이다
3. 실업급여 빨려고 일부러 해고 당함ㅋ 개꿀ㅋ
결론부터 말하면
못 받을수도 있다 ^^
해고당한 건데 왜 못받냐고?
이게 국가에서 양아치새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안 줘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게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둘째,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손을 고의적으로 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셋째, 짤릴 요량으로 일부러 무단결근을 존나 찍었을경우
이 3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너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
4. 난 4대보험 가입이 안됬는데 실업급여 못받음?ㅜㅜ
받을수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줌
일단 고용센터로 가라
너 : 힝 저 2년넘게 일하다 장사안된다고 짤렸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못받아영 ㅜㅜ
고용센터 : 아니 그런 씨발놈이 .. ㄱㄷ 내가 얘기해봄
사업주 : 여보세요?
고용센터 : 아니 씨발 일을 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시키면 어떡합니까 기간내에 자격취득신고 하세요
사업주 : 아 그 씨발놈이 통수를... 안해요 안해 배 째
고용센터 : ㅎㅎ 씨발놈이 노동법을 우습게 보네 그럴줄 알고 내가 "직권"으로 강제로 처리한다 너는 이제 뒤짐
사업주 : 저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된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고 한다
3년 내의 근로기록들만 처리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해보도록
5.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다른데?
주 40시간 근무냐, 주 30시간 근무냐, 주 20시간 근무냐에 따라 실업급여 나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
주 40시간은 하루 하한액 60,120 원으로 계산되고
주 30시간은 이것의 75% 인 45,090 원
주 20시간 근무는 이것의 50%인 30,060 원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가 x 28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60120 원일때 받을수있는 max 금액이 168만원임
그럼 니가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했다면?
받게될 실업급여는 과연?
84만1000원 ^*^
4달동안 84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꽁짜로 놀면서 돈 받으니
안좋은건 아니지만
남들 168만원 받고 놀때
너는 84만원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서 밤새서 찾고 정리해봄.
일단 내가 얻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봄
순서가 좀 섞여있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거라고 생각.
1. '실업급여' 란 쉽게 말해 4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임. (언제,얼만큼,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하루이틀 다녔다고 기준이 충족되는게 아님. '180일 이상' 찍혀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또한 일을 그만두는게 '자의적'이어선 안됨.(가장 최근의 직장만 포함, 밑에 5번 에서 추가 설명함)
180일 채웠다고 지좆대로 일 하기 싫다고 때려치면 안된다는 뜻. 해고 혹은 계약 종료 등으로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일을 그만둬야 함.
2. 여기서 '180일' 은 = 피보험단위기간 이라고 부름. 근데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0일 나갔다고 정직하게 10일이 찍히는게 아니라 뭐 개좆같은 유급휴일이니 뭐니까지 복잡하게 포함해서 내가 몇일을 찍었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3. 본인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쉽게 확인 하는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간다음 (www.ei.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던 pass 로 로그인하던 로그인 한다음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몇일이 찍혀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이게 180일 이상이 찍혀있으면 된다는 뜻.
근데 바로 위에 보면 '상용이력'의 이직정보만 조회된다고 나와있잖아?
이게 뭔뜻이냐면 '일용직' 으로 일한건 제외하고 '상용직 = 장기계약' 으로 일한거만 보여준다는 뜻임. (일용직 <-> 상용직)
그렇다고 '일용직' 으로 일한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아님.
이건 또 따로 확인해야함. 이걸 확인하려면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됨. (total.kcomwel.or.kr)
짜증나는게 걍 사이트 하나에다가 다 박아놓고 보여주면 될거같고 왜 이렇게 좆같이 나눠놨는지 이해가 안됨.
아무튼 들어가서 로그인함
이 일용직 근로일수를 같이 더하면 됨. 혹은 일용직으로만 180일이 찍혀있으면 그것도 상관 없음.
상용직 근로일수와 일용직 근로일수를 합쳤을 때 180일 이상이 나온다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충족된거임.
(참고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bo2390/222230082224)
4.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는데, 최근에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과거의 18개월의 범위 안에 일한 것만 피보험단위기간 으로 쳐준다는 거임.
무슨 뜻이냐면, 예를들어 내가 최근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둔 날짜가 2021.3.1 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8개월 전으로 돌리면 19.9.1 이 되는데
즉, 2019.9.1 ~ 2021.3.1 이 기간동안 일 한 날짜를 다 더했을 때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임. 이게 '18개월 180일' 규정임.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함' 그러니 퇴직하고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5. 또 처음에 '자발적 퇴사'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적었는데, 이건 가장 최근의 직장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전전 직장, 전전 직장은 퇴사 사유가 자의던 타의던 상관 없고, 가장 최근인 '전 직장' 의 퇴사사유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된다는 뜻임.
여기까지 정리하면
=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의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았을 때 , 가장 최근 직장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배너를 클릭한다음 하단에 동영상시청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교육받음 (약 1시간)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 없는듯)
4. 이제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됨. 이건 니가 알아서 찾고
5. 신분증 들고 가서 직원한테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한다음에 조회하고 확인하고 등등 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줌.
6. 거기서 부턴 이제 뭐 신청서 작성하고 모르는거 직원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하셈 ㅅㄱ
#
근데 내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되는게 있는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는데 만약 어떤 회사에서 일하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씹어도 되는건지, 그냥 일하기 싫으면 씹고 실업급여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혹시 해본사람 있으면 설명좀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도 있음. 혼자서 인터넷 뒤져가며 정리한거라서, 그건 알아서 감수하셈
끝
추가) 구직 활동 이력이 워크넷 말고도 증명이 가능한 이메일지원,문자 등으로 2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음.
실업급여의 모든 정보 알려드림
우선 포인트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산업체 복무중인데 산업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산업체와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 못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라는 것을 배제 시키고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승인 전직을 받고 전직대기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또 이번에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첫번째는 계약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을 할 때 복무기간 만료때 퇴사 하실 거라면 복무기간 만료인 날짜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또 사람들 하나 오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Ex) 무조건 퇴사할때 복무기간만료일과 맞춰서 퇴사해야하나요? 라고들 착각하시는데
앞서 말했듯 산기요는 실업급여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맞춰 퇴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정규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입니다.
보통 자진퇴사라함은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불가능 하지만 퇴사 후 한달 상용직 계약직(주 40시간 ) 혹은 일용직 90일로 근무 하시게 되면
전에 다니던 직장 고용보험기간 + 마지막 퇴사하는 곳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이버에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검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받았는데요.
임금체불 3달 이상 밀리게 되면 승인전직이 가능한데 실업급여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승인전직을 받고 6달 전직 대기기간을 받으며(3달은 근무기간 인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정도만 적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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