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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연금저축펀드 절세 계좌 - 과세이연 계좌 차이점 정리

by nutrient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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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화제인 연저펀, IRP, ISA 절세 계좌 - 과세이연 계좌 차이점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저펀, IRP, ISA 절세 계좌 - 과세이연 계좌 차이점 정리에 대한 글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저펀, IRP, ISA 절세 계좌 - 과세이연 계좌 차이점 정리에 대해 총 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 정리

인터넷에서 화제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글이며 작성자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차이점 장단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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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과세이연계좌 장단점과 중도인출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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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주간 유튜브,갤눈팅으로 정산, 연저펀,irp,isa 공부한거 정리해본다


나처럼 뉴비들 많을 것 같아서 공부한거 정리해봄



틀린거 있으면 지적환영 나도 더 알아야 하니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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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말정산부터 말해봄. 



너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으로 나뉨. 말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얻은 것과 금융(및 다른 부가 사업)으로 얻은 것임.



이것들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로(정확히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길 시에 포함. 그전까지는 14% 분리과세로 뗌) 봄. 대표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음



1200 초과 4600 이하  15%

4600 ~ 8800 24%

8800 ~ 15000 35%



우리가 월급 받으면 소득세를 떼지? 이건 회사에서 먼저 자동적으로 일정량을 떼어가는거임. 이렇게 자동으로 떼어가는거,

금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걸 '원천징수' 라고 함



왜 먼저 떼어가냐? 노동자들이 세금 안내고 배쨸 수 있으니깐 해당 연봉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금 / 12 를 떼어가는 거임. 



잠만, 아니 연봉 5천 받으면 세율 24%고 그럼 1200 인데 그냥 월 100 씩 떼면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금은 뭔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라면 정확히는 세금을 다음과 같이 뗌



소득(니가 번 돈) - 공제 (니가 쓴거) = 과표 (남은거)

과표 * 세율(위에 언급한) = 세액 (니가 낼 세금)



결국 니가 많이 쓰면 쓸 수록 낼 세금은 없다는거임. 



예를들어봄. 월 400 연봉 4800 이라고 가정해볼게.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월 20씩 미리 뗴어간다고 가정할게.

그리고 너가 1년동안 3000을 썼다고 치자. 그러면 낼 세금은



4800 - 3000 = 1800

1800 * 0.24 = 432  임    근데 미리 20씩 12달 해서 240 을 낸거임 그러면 너는



432 - 240 = 192  . 즉 192 만큼 더 내야됨.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넌 그만큼 환급받는거임



전자가 바로 13월의 월급, 후자가 13월의 폭탄 인거임. 



이제 여기서 세금을 절세하는게 나옴. 



위에서 설명한 식을 토대로 설명해봄. 소득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는게 '소득공제'

세액에서 차감되는게 '세액공제' 임.



{(4800 - 소득공제) - 3000} * 0.24 = 세액 - 세액공제



이런거임. 



여기까지가 정산 설명 끝.





이제 연금저축펀드, irp에 대해 설명하겠음 

우리는 위에처럼 세금을 절세하고 싶음. 그거를 돕는게 위의 2개임. 단순 예금이 아니라 금융상품들을 굴릴 수가 있음. 내부적으로 주식질이 가능하다는 뜻



둘 다 노후를 위한 연금임. 간단하게 말하면 저기에 돈을 차곡 넣으면 55세 부터 연금을 타쓸 수가 있음.



일단 특징들을 말해봄



연금저축펀드: 연 1800 까지 입금 가능, 연 최대 400 까지 세액공제 가능(연 소득 5500이하 16.5%, 초과 13.2%), 분리과세, 과세이연, 세액공제 안받은 돈은 세금없이 인출가능, 나머지는 16.5 떼고 인출



이 씨발 뭔소린가 싶지? 설명해드림



연 400 세액공제면 400을 그대로 빼주냐 그건 아님. 괄호 안에 있는 세율만큼 떼는거임. 400 * 16.5% 만큼 니가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라는 뜻

분리과세는 씨발 뭔 소리냐? 설명해드림



내가 맨 처음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으로 나뉜다고 말했지. 근로는 말그대로 근로고 금융은 금융으로 되는거임. 근데 얘들 다 종합소득이라 했잖아.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어서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이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포함안되고 따로 그냥 세금만 떼는 땡 해주겠다는 거임. 일단 이거 정리하구감



근로소득의 공제 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융소득의 공제 종류 :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비과세는 그냥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 안땐다는거임.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으로 안쳐주고 그냥 세금만 떼주겠다는거임(종합소득에 포함안되니 이득), 과세이연은 지금 세금 안떼고 나중에 받겠다는 거임.



과세이연 다시 설명해봄. 너가 금융소득으로 100만원 벌었다? 근데 그 100만원이 배당소득세로(몰라도됨 나중에 다시 말해드림) 번거여서 15.4%의 돈을 떼야해. 근데 일단 안떼고 나~~중에 떼준다는거임. 그럼 조삼모사 아님? 이게 왜 좋음?? 좋은이유는 돈을 나중에 떼니깐 해당 금액만큼 그 돈으로 복리를 굴리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게 이득 일단 여기까지 다시 본론으로



연 400 공제는 설명했고, 분리과세, 과세이연 ㅇㅋ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공짜로 뺀다 이거 설명해드림

니가 연금저축펀드에 1000을 넣어서 etf 굴려서 2000이 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너는 1000만큼 배당소득세를 내야함(etf 세금매기는거 뒤에서 설명할테니 그러려니하셈) 근데 일단 분리과세야 . 연저펀에서 돈벌어도 종합소득 인정 X라는거. 근데 과세이연이야. 15.4 만큼 떼야하는데 나중에 돈을 내면됨.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나중에 연금수령시에 연금수령액의 3.3~5.5% 로 떼는것으로 대신함. 연금이면 너가 지금 20,30 살이면 몇 십년 쌓는건데 그만큼 15.4% 값만큼 이득보면서 복리로 굴린다?? 오우 씹;;; 대충 이해했을거라고 봄



하지만 연 1800 까지 밖에 못넣는다는 단점이 있음. 근데 복리면 시드 클수록 좋겠지? 그래서 연저펀 1800 중요하게 여기는 갤럼들은 이걸 말하는거임. 



자 그럼 다시돌아와서, 너가 연저펀에 1500을 넣었어. 그러면 넌 일단 해당연도 400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지? 16.5%만큼 세액공제 받을거야. 1100만큼은 안받았을거고. 그럼 넌 1100에 대해서는 그냥 돈 인출이 바로가능하지만, 400에 대해서는 출금하기 위해서는 16.5%를 뱉어야돼. 상식적으로 당연한거겠지? 그리고 너가 그 1500으로 500의 수익을 봤다. 그럼 이 500에 대해서는? 이것도 인출위해서는 16.5%를 떼야함 .  어차피 너가 노후를 위해 굴릴려는 목적이면 앵간하면 뺄 일 없을거임. 아 참고로 연저펀으로 담보대출 가능



여기까지가 연저펀임. 이제 irp 설명해봄



연저펀이랑 매우 유사함. 연저펀 + irp 합해서 매년 700 세액공제함. 근데 앞에서 연저펀 400 했잖어? 그럼 irp 300 만 넣으면 되는거임. 참고로 월마다 34, 25 씩 넣으면됨. 

왜 irp를 더 낮은금액하냐. 아니 그냥 연저펀이나 irp 몰빵안돼? 연저펀은 안됨. 연저펀은 1년 최대 400이고 irp는 최대 700임. 그리고 합해서 700 인거고. 아니 그럼 걍 irp 700 몰빵 가자 귀찮게 왜 안그럼? 



그 이유는 인출이 좀 자유로운 연저펀과는 달리 irp는 돈 넣으면 그대로 55세까지 묶이고 인출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해지 시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음. 그래서 연저펀을 우선시 여기는 것. 그리고 얘는 담보대출 안됨.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면됨 .



참고로 연금은 위에서 말한대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최소 10년 설정해두고 받아야됨.

문제는 연금 연 수령이 1200 넘어가면 종합과세됨. 만약 너가 55세부터 받는데 너가 아직 일해서 연봉이 8천이야 근데 연금 수령 1년 2천으로 설정해버려서 1억되면 세율 올라가겠지? 

연금 수령금액은 계속 변경가능함. 이런거 잘 유의해서 받으면됨. 그리고 뭣하면 연저펀에서 언급한대로 비공제금액에 대해서 그냥 다 빼버려도 됨 어차피 세금안떼니깐



아 참고로 연저펀, irp, isa 다 해외 직투 안됨. 그리고 irp는 위험투자 70% 안전투자 30% 로만 할 수 있음. 연저펀은 그렇지 않음.



이제 isa



isa는 노후를 위한 연저펀, irp과는 다른개념임. 절세계좌는 맞긴한데 걍 돈 굴리는 용이라고 생각하면됨 설명해봄.



isa는 최소 3년 들고있어야함. 이후엔 해지가능 연장도 가능



돈 넣고 여기서 주식하든 뭐 그냥 금융상품 굴리는거임. 일단 서민형isa기준 isa당 400까지 비과세, 일반은 200 비과세 (1년당 아님, isa당임. 그래서 갤에서 3년마다 갈아치우라는게 비과세 효율을 늘리기 위한거임) 



얘도 분리과세에 과세이연임. 과세이연 최대 5년이라던데 이 부분은 확실치않음. 

그러면 그냥 비과세랑 분리과세, 과세이연 이거 보고하냐? 이걸로도 좋긴한데 장점 더 있음



이제 여기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해봄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이자? 걍 이런거로 돈 번거에 대한 세금 매기는거

양도소득세: 양도한 값에 대한 소득세. 걍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거라고 생각하면됨.



너가 삼성전자로 배당금 100만원 받고, 비싸게 팔아서 200 이득봤다치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 한정 양도소득세를 안냄. 그럼 걍 배당금 100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면됨

배당소득세는 15.4%임.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해외상장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2%임. 배당소득세 15.4%(아리까리하네)



근데 나는 S&p500 에 관심있으니 이거 중점으로 말해봄. 우리나라 상장 해외 etf(나스닥, 슨피) 이런것들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잡힘. 

해외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임.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 안들어가는데, 배당소득세는 들어감. 기억하고 있으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음.



isa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면서 기존 15.4%에 대한 세금을 9.9%만 내게끔하는 혜택을 줌. 그리고 분리과세니깐 종합과세에 잡힐 일도 없음. 이것들이 장점임.



근데 2023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주식의 매매차익도 양도소득세 22%를 매기게 됐음. (물론 5천 공제해줌) 



근데 isa에서 굴리면 이걸 비과세로 해준다는거임. 따라서 너가 한국주식하는 놈이면 2023부터 isa의 중요성이 올라갔다는거지.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 -> 9.9% 되는건 덤인거고. 



단점은 뭐냐? 1년간 입금가능 금액 2천임. 그 다음년도로 미루기 가능. 5년이면 1억. 그리고 해지 시에 연금저축펀드로 돈을 넣을 수가 있음.



연금저축펀드는 연 1800 인데 이걸로 넘기는거는 금액무시임. 그니깐 시드를 더 키울 수가 있고, 넘기는 금액의 10% 만금 세액공제가 됨.(최대 300) 



그니깐 연저펀+irp 700에 isa 300 하면 1000이잖아. 여기서 너 소득 5500 밑이면 16.5% 만큼 위면 13.4% 만큼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임 



이제 주의점 말해줌. isa가 분리과세니깐 종합소득세 상관없지? 근데 건보료를 조심해야함. 건보료가 직장인 기준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올라감.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아니니깐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만 조심하면됨. 너가 배당금이랑 이자로 2000 넘기면 건보료 올라가고 2천넘겼으니 종합과세로 포함돼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될거임. 



일단 여기까지 다 말했다.







이제 etf 엮어서 좀 말해봄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기존에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잡혔음. 배당소득세로 잡혔으니 금융소득이 올라갈테고 그러면 건보료 폭탄 맞으니 고액일 시에 차라리 소득세를 22% 내더라도(위에 설명한대로 해외 etf 판매차익 22%양도소득세, 국내상장 미국 etf는 15.4% 배당소득세) 해외에 투자하는게 좋다는거임.



근데 2023년부터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로 바뀜. 그 뜻은 그냥 isa에서 굴려서 해도된다는거임. 물론 연 2천한도 있다는 점. 이거 못채울 정도면 걍 여기서해도됨.



물론 해외etf가 괴리율이 더 적고,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 달러투자 라는 쪽의 장점이 있긴함. 나도 그래서 국내상장 슨피를 해야하나 미국상장 슨피를 해야하나 고민중임. 이제 국내상장거 해도 큰 손해가 없을거라서..



이정도면 설명 다 한듯



이제 내가 궁금하고 애매한 것들 고수들한테 질문할게 답해줘잉



1.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데, ISA에서 해지 시에 9.9% 만큼 분리과세를 해주잖아? 그럼 이것들은 종합과세가 되진 않지만 금융소득에는 잡히는거지? 근데 금융소득 2천넘어가면 종합과세에 잡히게되는데 이때, 분리과세 된 금액들은 어케되는거임? 이것 때문에 존나 헷갈림. 위의 isa 설명도 이 부분 정정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음



2. 질문이 급 기억안나네





어쨋든 다들 성투~~ 

틀린거 있으면 꼭 지적해줘. 갤에서 도움 많이받앗다! 

Q&A
그래서 4600이하는 직투하면 그만임?

연봉 4600 이하 말하는거야 ? 마지맊쪽에 언급한 직투의 장점이 좋으면 직투인데, 7.4% 만큼 돈을 더 내면서 투자하는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하는거고
아니다 나는 연저펀 시드도 쌓고, 금융소득 2천안넘길 것 같다 싶으면 isa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근데 isa에서의 건보료폭탄 이슈를 보면 분리과세 9.9% 이 값도 포함해서 2천 넘길 시에 건보료 폭탄이라고 박곰희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서 이게 헷갈리더라구


ISA 수익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9.9%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끝

말 그대로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당

대신 수익금에 대한 건보료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기관에서도 오락가락 하기에 지켜봐야 할 듯

제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말한 거라 100% 확실하다고는 보장 못해요 참고만 하십셔

 





[💡정보] 연금저축 펀드의 모든 것


심심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거 정리 해 봤어

 

읽기 힘든 애들을 위해 밑에 3줄 요약도 있어

 

0. 개요

연금 저축에는 크게 3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 신탁,보험.펀드 이 중 신탁은 가입 불가능 하고 현명한 슨갤러 라면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테니 펀드에 관해서만 얘기함.

연금저축펀드는 미국의 401(K)를 본떠서 만든 상품으로 노후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준비하도록 만든 절세계좌가 연금저축 이야

 

1. 납입

1-1) 세액 공제

연금저축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음 그 중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목 하는게 세액공제 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봉별로 다른데 일반적인 한계는 400만원 이야

 

연봉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 400만원의 16.5%인 ₩660,000

연봉 5500만원~1.2억 까지는 납입금액 400만원의 13.2%인 ₩528,000

연봉 1.2억 초과는 납입금액 300만원의 13.2%인 ₩396,000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니가 돌려 받을 세금이 16.5만원 이라면 16.5만원 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인정 금액은 100만원 이고 300만원은 초과 납입 금액으로 인정 됨

연금저축펀드는 일종의 계좌 개념이므로 납입하기만 해도 세액공제가 되니 굳이 억지로 상품을 매수할 필요는 없음

 

1-2) 추가 납입

위에 언급한 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넣은 금액은 전부 초과 납입으로 처리 됨

연금저축의 1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한도까지 전부 넣었고 니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200만원 이면 2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고 1600만원은 초과 납입 으로 인정이 돼

그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 하면 뭐가 좋아? 세액공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하고 운용해서 나온 수익금은 과세이연이 되므로 좋아. 과세이연은 먼데? 일반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 해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를 해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되지. 그거 어차피 안 팔면 일반계좌랑 차이 없는거 아님? 안 팔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인덱스 펀드를 개발한 킹갓 보글 형님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에서도 나와 있듯이 배당 재투자가 수익률 24배 차이를 만든다고 하니 배당금이 과세이연 된다는 거 하나 만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해야 할 이유지 그러니까 1800만원 한도까지 채우는 걸 추천 해

 

2. 운용

사실 운용은 별거 없음 돈 생길때마다 S&P 500 ETF를 매수 하면 됨. 이때 환 헷지(H)가 된 ETF가 있는데 위기 시에는 달러 환율이 오르고 환 헷지 자체만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니 환 노출 ETF를 매수 하면 됨

그럼 국내상장 S&P 500 ETF는 4종류가 있는데 뭘 매수해야 하냐? ETF에는 운용비용과 기타비용으로 2개의 비용이 있는데 운용비용은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편해 기타비용은 ETF를 지수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지수사용료가 있음





가끔 미국상장 ETF는 기타비용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미국상장 ETF도 기타비용은 있어 예를 들어 VOO를 보면 $10,000을 넣었을 때 10년 동안 총비용이 $39로 비율로 계산하면 0.039%인데 운용비용이 0.03%인 걸 생각해보면 기타비용이 매우 저렴한 걸 알 수 있지 근데 저 비용도 예시라 실제 비용은 저것보다 많을 확률이 높아

그에 반해 국내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는 기타 비용이 매우 비싼데 장 시간도 다르고 ETF 크기도 차이가 나고 운용능력도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총 비용을 비교해 보면

TIGER(0.15%)<KINDEX(0.16%)<KODEX(0.18%)<KB(0.42%)로 TIGER가 가장 저렴한 걸 알 수있어 위 정보는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 나와

그래서 총 비용이 제일 저렴한 TIGER를 매수 하면 되냐? TIGER를 매수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론 KODEX를 추천하고 싶어 KODEX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중 유일하게 Total Return 상품으로 미국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 TR 상품이 금지된 것에 비교하면 국내ETF로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봐도 좋아.

어차피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과세이연 되는데 TR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S&P 500처럼 배당금이 어느 정도 큰 경우는 배당을 바로 재투자 하는 것만으로 미세하지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배당이 받고 싶다 하면 TIGER나 KINDEX 매수 해도 돼 TR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 차이는 없으니 그냥 마음에 드는거 매수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TR 상품을 추천해

 

3. 수령

3-1) 중도 인출

연금계좌 자체가 만기 시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든 상품이긴 한데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초과 납입한 금액 있지 그거는 세금 없이 언제든 필요할 때 비과세로 빼서 사용 가능해 그리고 추가로 수익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고 기타소득으로 출금 할 수 있어. 이때 기타소득이 2000만원 이상 이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느니 조심해(정확한 금액은 나도 잘 모르니 금융사에 문의해)

 

3-2) 연금 수령

만 55세가 돼서 연금을 수령 하게 되면 연 1200만원 까지는 나이에 따라 5.5%~3.3%의 저율로 분리과세 형태로 수령 할 수 있어. 그럼 1200만원 이상은 수령 못해?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1200만원이 넘어가면 수령 금액 전액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은 사람에 따라 달라. 이때, 에게 1200만원 밖에 안 돼?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이 것도 원래 600만원에서 늘어난 금액이야.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 됨에 따라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높아 질 거고 수령 한도는 늘어 날 확률이 높아. 그건 니 생각이고 안 늘어 나면 어캄? 그래 안 늘어 날 수도 있으니 1200만원 한도라고 생각하고 수령해 보자.



60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볼게 이때 개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생각할게. 인적공제 150만원, 연금소득공제 900만원(최대가 900만원이고 수령 액에 따라 달라)이 수령액에서 공제되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은 4950만원이고 종합소득세는 660만원 지방소득세 66만원을 합해서 총 세금은 732.6만원 이야 실질 세율을 계산해 보면 12.21%이니 이 정도면 낼만 하지 않을까? 이것도 배당소득이나 월세를 많이 받거나 55세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으면 진짜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근데 니가 돈이 존나 많으면 연금저축펀드 안 할 테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아.

 

4. 기타

참고로 증권사 마다 다른건데 연금 수령을 개시하게 되면 ETF로는 운용이 불가능한 증권사 들이 있어. 이런 증권사들은 ETF를 전부 매도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가 펀드 상품을 매수 하던가 아니면 수령중에도 ETF 운용이 가능한 증권사로 전부 매도하고 옮겨야 하는데 귀찮은 짓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운용 가능한 증권사로 가자 내가 알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이랑 나무야.

 

3줄 요약

1. 연금저축 1800만원 한도 까지 꽉 채워라

2. KB STAR 제외한 환 노출 S&P 500 ETF 해라

3. 수령 한도 1200 넘어가면 세금 폭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니 상황에 맞게 투자해라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거 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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