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비슷하지만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 확실히 정리해두었으니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의향이 있으신 분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부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과 땅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X 130% 보다 높은 지역
2. 직전 2개월 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 직전 2개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X 130% 보다 높은 지역
3. 직전 1년간 주택평균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14개 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다음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거나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
3.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 지역 (투기지역 전부가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됩니다.)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 2 신도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 남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구는 투기지역이기도 하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 조정대상지역 아님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됩니다. 장관 - 장관급 - 위원회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곳의 권한이 내려오고 있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
3. 부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투기지역 전부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장군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
대구광역시 자치구 전 지역 및 달성군 다사읍·화원읍[2]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남양주시, 평택시, 고양시 , 오산시 , 시흥시 , 부천시 , 의정부시 , 안성시 , 광주시 , 양주시 , 김포시 , 용인시 처인구 , 파주시 , 화성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논산시,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산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실거주 혹은 투자하려는 곳이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대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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