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에 대해 : 가성비 좆망겜
오늘 더워서 공부도 개같이 안 되는데, 이 갤러리는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여러가지 알려주고 간다. 본인은 전업 3년차 이번에 2차 동차 준비중인 변리사 준비생이다. 비록 시험은 아직 못 붙었지만, 아는 부분은 꽤 정확하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다.
1. 합격 난이도
이 시험에 대해선 주변에 표본이 많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이 시험은 유난히 서울대생 마저 고시 낭인을 속출하게 해버리는 아주 개같은 시험이다. 나랑 같이 출발한 내 주변 사람들 중 토할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0.x차이로 떨어지고 그랬던게 생각이 난다.
농담이 아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365일 2년 이상을 하는걸 옆에서 지켜봤음.
왜 이런고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원래 공부 좀 하던 사람들이 치는 시험이다. 합격자 비율 보면 대략 200명 중 서울대가 40-50명, 연고대가 합쳐서 60명 가량을 차지한다. 근데 뽑는 인원은 200명 밖에 안되다 보니 고여가는 사람들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본서 통달은 깔고 가는거고, 답안지 쓰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비등한 바, 2일 간 치르는 시험 도중 미세한 논점이탈, 단 하나의 실수로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력은 되지만 시험날 운이 따라주지 않아 4년 5년하다 안되서 로.스쿨 가거나 취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사유와 논리적으로 관련된 이유인데, 변별력을 위해 불의타가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나오게 된다. 보통 사법시험, 법행, 변호사 시험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으로는 이미 기본서를 통달해서 썩어 문드러진 석유를 가려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사례집에 법행, 변시, 사법시험 기출은 물론 일본 사법시험 기출까지 수록되어 있을 정도임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케이스노트 어딘가 고이 쳐박혀있는 판례 사안이나 대법원도 아닌 특허법원 판례 사안을 가져와 그대로 쓰고 추가 논의하길 요구하거나, 법대 교수도 못 풀만한 개좆같이 복잡한 사안을 달랑 던져줘서 거기서 모든 논점을 추출해 내길 원한다.
원래 사례문제가 읽고 논점추출하는게 기본아닌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다들 고여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극한까지 쥐여짜서 사안에 걸리는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써야하고 쓴 내용이 맞기까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내년이다.
2. 직업의 위상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변리사라는 자격이 년간 200명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변호사 짭퉁정도 되는 줄 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말인데, 다르게 보면 오히려 반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변리사라는 직업은 원래 변호사가 담당하던 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 절차가 고도해지면서, 좀더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다. 사실 산재법 분야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배경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일정 조건 만족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7000명이 넘는 변리사 중 4000명 이상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그 중 3500명 가량이 휴업 상태라는 통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다. 생각이 있는 사업자라면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심판, 소송을 변리사한테 맡기지 변호사한테 맡기진 않거든. 아웃라이어 변호사도 가끔 있는건 논외..
즉,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김앤장, 광장 같은 대형 법무법인들이 특허법인 따로 만들어서 변리사를 대규모로 채용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음. 변호사가 변리업 할 수 있다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 뽑아서 쓰지 왜 굳이 변리사 수십명씩 채용할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건 사실이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고유의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선 말 못할 고통이 있다. 앞으로 좋은 일 하는 변리사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한다.
3. 취업과 소득
이건 취직한 후배로부터 들은 말이라 보편적인 지식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
처음 변리사 시험 붙고 들어가는 곳은 특허법인, 특허사무소다. 보통 변리사는 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학벌을 더 어느 정도 보고(사실 대다수가 스카이서성한이라 무의미할듯) 변리업을 함에 있어선 일단 산재법상 리갈마인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습은 과에 대한 큰 차별 없이 잘 구한다고 한다. 즉 업무 선택과 추후 커리어에 있어 학과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진 못하는 모양이다
변리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하방 하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습 연봉은 보통 4천-5천에서 형성되고 진짜 어지간하면 이 이상은 보장 받는다고 보면 된다.(요즘 더 오른듯?)
이후 연간 1천만원 씩 오르다 5-6년차 되면 연봉 1억 즈음에 수렴한다. 여기서 길이 갈리는데, 몸이 갈리면서 파트너를 향한 길을 갈 것인가, 내 사업을 할 것인가, 기타 인하우스나 은행권, 벤쳐로 갈 것인가...
4. 왜 가성비가 나쁜가?
이 시험은 전술했듯이 붙을 확률도 굉장히 낮으면서 다른 튈 곳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박성이 굉장히 짙은 시험이다. 인생 개조지기 딱 좋은 시험이지. 주변 표본 비교해보면, 합격 난이도로만 치면 행정고시 바로 다음일수도 있음. 시험 자체 난이도는 다른 시험 안 해본게 아니니 함부로 말할 수 없음...
아무튼 이런 위험성과 개고생을 감수하고 얻는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데서 가성비가 나쁘다고 하는거다. 하방은 그 어떤직업에 비해 정말 탄탄한 편이라고 하지만, 상방은 변호사, 의사에 비해 제한이 되어있다.(물론 개업해 대박 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결코 쉽지가 않다. 법인 입사하면 야근은 기본에 퇴근해도 개인공부, 기한준수의 늪에 빠져 산다.
5.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주요업무)
발명이라는 것이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인데, 바꿔 말하자면 현재 과학기술을 이용한 기술적사상 중, 원래 공지된 기술에 비해 진보된 것에 공개를 대가로 특허권을 주는 것이다.
보통 발명자는 논문과 같은 사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법상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변리사의 일이고, 그렇게 기술적 사상을 만들어주면 다른 특허권이나 공지 기술과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추후 무효심판청구나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특허발명 또는 실시하는 발명이 다른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언제나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인식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해서 시험 붙고도 계속 공부 해야할거다.
2) 위 권리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변리사는 출원절차, 권리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각종 심판 절차.. 그리고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변호사대리원칙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특허법원 들어가서 판례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소송을 변리사들이 대리하고 있는걸 확인 할 수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거고, 그 예외 중 하나가 변리사다. 근데 변리업에서 소송보다 출원 등록 업무가 더 파이가 클걸?
근데, 그렇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변호사와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으로 싸우는 분야는 저기가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소송인데, 보통 변리사가 대리하진 않아도, 변호사랑 같이 팀을 이뤄 일하는게 보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임. 자세한건 모르니 패스..
3) 기술가치 평가
잘 모르는데 할 수 있데, 최근 감평사랑 논쟁이 있는 듯함
4) 인하우스 변리사
사내 법무팀에 변리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들어가면 대리-과장급 대우 받는다고 한다. 하는 일은 자세히 '몰라'
5) 특허청 공무원
특채로 특허청 심사관 6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돈 상관 없이 웰빙 즐기고 싶은 변리사나 스펙 쌓고 싶은 변리사들 가는 곳. 예전엔 경력직을 5급으로 뽑았는데, 요즘은 무경력으로도 뽑아줘서 6급이 된듯
변리사: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아직도 관행임, 전자,전기쪽의 발달과 변리사의 전공자중 40%가 이쪽에 해당되서 급여의 변동폭은 크게 없는편,올랐으면 올랐지,적어지진 않음 보통 4~5년차에 1억정도 가져간다고 보면됨,
변리사 실제 연봉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 연봉에 대해서도 그렇다.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5억 이상으로 전문직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는 여러번 나왔다. 이 기사들 때문에 변리사가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으로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천명 이상 있다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단 변리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부터 알아보자. 변리사는 원래 특허,실용신안 등을 출원,등록하거나 감정하는 등의 특허대리 업무만을처리하는 사람이다. 최근엔 법이 바뀌어서 특허 관련 소송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모든 종류의소송을 하거나 자문, 상담과 같은 일들을 맡을 수 있다. 즉 특허 소송은 원래 변호사의 영역이고, 현재까지도 대형 특허소송들은당연히 변호사나 로펌에서 진행한다. 합동해서 처리한다 해도 변호사가 주가 되고 변리사가 이를 돕는 형태가 된다.
그럼 변호사가 특허의 출원, 등록, 감정 등의 출원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냥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해서변리사 번호만 받으면 된다. 그럼 변리사의 평균 연봉이 5~7억 수준으로 변호사보다 두어배쯤 높다면, 사법시험 상위권으로 통과한사람들이 뭣하러 로펌가서 변호사질 하고 앉아있나? 변리사 하면 되지.
현실은 이렇다.
변리사는 대부분 초봉이 4~6천 정도에서 시작한다. (4천 근처가 가장 흔하다) 몇년 정도 일하다 보면 연봉은 6~7천 정도가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연봉이 잘 오르지 않는다. 40~50대가 되면 소수 최상위권만 연봉 2억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하고, 보통은1억 전후에 머무른다. (1억 위보단 아래가 더 많다) 최상위권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소를 차려서 성공한 경우가 보통이고, 단순월급쟁이 변리사가 그 정도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 연간 200명씩 뽑기 시작한 뒤부턴 자격증만 있고 변리사 일은하지 않는 낙오자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변리사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 변리사 자격증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변호사는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 대체로 1~2억 사이의 초봉을 받고, 매년 10~20% 정도 속도로 임금이 인상된다. 연봉이2~3억 선에 도달하면 두가지 길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어느 순간부터 인상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40~50대때 10억대 연봉을받는 상위권 변호사의 길이고, 다른 한가지는 연봉 2~3억 정도부터 상승폭이 둔화되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길이다. 일반적으로는파트너가 되어 연봉 2~3억 +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임용을 선택하여 판검사가 되는 경우, 연봉 자체는변리사와 비슷하지만 40~50대에 그만둘때 어느정도의 노후 자금(운에 따라 5~30억)을 챙길 수 있다. 물론 사시가1000명으로 늘어난뒤부턴 하위권 합격자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수가 되거나 망한 사무소 주인이 되는경우가 꽤 많아지긴 했다. 그래도 일반 기업에 들어갈때 변호사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보다 좋은 효과를 낸다.
신문 기사에서 몇번 씩이나 변리사들의 평균 소득이 높게 나온건, 특허법인 소득을 대표명의자 한명의 것으로 간주한 자료를 반복해서인용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의 변리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리사의 실제 평균 소득은 해당 기사의1/10 정도라고 보면 맞다.
변리사지원자는 보셈...너무 비관적인 어투이지만...
선배변리사들의 현황실태 보고
억대연봉 회계사 현실과 빅4 회계법인 근무자 - 인터넷 펌
결론 : 현 시점에서 변리사란 전문직이다(내 사무소를 차릴수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도전하는 자는 다른 전문직길을 알아보는것이 좋을것임.
변리사기간 2-4년차된 선배 변리사들(38-34기)을 추적해보니 대부분 그들이 모하고 지내는지 알게되었고 생각했던것보다 변리사란 직업의 미래가 밝지 않았음.(지적재산을 다루는 이 직업은 미래에 인기직종으로 꼽히고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비좁은 시장에서는 안먹힘. 시장이 좁은만큼 변리사들간의 고용경쟁력또한 치열한데, 이바닥은 이상히도 능력보단 학벌을 우선시함.)
34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개업해서 성공하신 선배변리사들 많음.(많은 선배변리사가 개업했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개업된 특허사무소 소장들의 대부분이 34기 이전 선배변리사란 얘기)
그후의 기수변리사가 개업하여 성공한 경우는 이후로 급속도로 희미함.(고용을 1년 간신히 마쳤거나 수습조차 못구했던 전기,전자출신 38기 변리사 몇명이 모여 올해 개업을 했는데 상표 10건이 이 사무소 전반기 총 업적이라 함.)
현재 몇개의 큰 사무소빼고(L,J), 다른 큰사무소나 일반적인 사무소의 구성원들을 보면 소장변리사, 파트너 변리사외 고용변리사들은 대부분 39-37기 변리사들임.
이것은 변리사 경력 3-4년이후의 선배변리사들은 자진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개업이나 직업을 전향하여 (대기업 내지 연구원으로 취직함) 살고있다는것을 얘기해줌.
과포화상태여서 변리사 보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것(개업성공은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함)이 기존 3-4년차 선배 변리사들의 직업전향의 주요 원인이며 특허업계의 특성인 매우 높은 이직률로인해 그냥 이력서/자기소개서 (혹은 사무소 자체시험까지 포함)제출하는것이 짜증나 회사원(박사대우)으로 재취직하는 변리사도 있음.(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변리사를 비연구원으로 대접하므로 연구원채용은 많지만 비연구원 채용은 거의 없어 이마저도 이력서제출하면 대답도 없는게 요즘 실정이라함)
특히 38기에서는 이 업계를 관두고 사시도전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다면서 전기공학과 상위권대학출신 38기 변리사도 앞으로 이바닥이 어떻게 변하게될지몰라 자기자신도 불안하다면서 일찍이 다른곳으로 전향하는 동기들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하는 푸념을 전해들음.
변리사라는 자격증은 cpa처럼 회계사무소에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일뿐이지 나중에 나만의 사무소를 차릴수있게하는 보장된 자격증은 아님!!
요즘은 그래도 전기/전자파트 변리사가 안정적이라 말하지만, 위에 말한것은 전체적인 변리사현황임. 따라서 아무리 학벌좋고 전공이 이쪽이라도 수습과 3-4년 고용변리사로서 타전공출신 변리사들보다 좀더 무난하게 지낼수있다뿐이지 그후로도 계속 고용변리사나 개업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님.!!
변리사라는 직업은 30세 이전에 취득하여 해볼만 함. 왜냐면 변리사경력 쌓고 30중반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직할수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
그러나 30이후에 취득하면 매우 위험. 특허사무소나 일반회사 모두 비대접함.
결국, 이 변리사란 자격증도 미래에 내 사무소를 꾸미기위해 몇년간 고시공부를 해온것이나 고용변리사로서 몇년간의 짧은 명줄로 끝나게됨.
약 2-3년 준비하여 20대 말에 합격할 자신있는분은 한번 해볼만하지만, 그외에는 생각했던 전문직종이 절대 아니고 그저 자격증있는 일반 회사원에 불과하므로, 자기 편한 회사찾아 고생스럽고 위험한 고시생활을 대신하여 일찌감치 이쪽보더 좀더 안정적인 회사생활하면서 돈벌면서 다른 인생구상 하는것이 현명할것임.
단, 이 모든것은 변시학원과 변시강사에게는 예외적 현상이며 그저 집안에 돈많고 나이도 아직 적어 한번정도 변리사자격증(능력과시의 증표로서의 역할)따는것도 괜찮겠지하는 수험생이거나, 변리사시험에 1-2년 투자하여 합격할 자신있는 대학재학생들또한 위에 상관할바없이 공부해도 괜찮을듯.
* 이 모든것은 실제 수십개의 특허사무소 싸이트를 방문하거나 각 기수별 동기모임 싸이트 또는 여려명의 변리사한테 얻은 객관적인 정보임. *
* 비대위 : 변리사 합격자 수습 비상대책 위원회의 준말. 어떻게든 수습만큼은 마치자는 의도로 그 기수중 한명 내지 몇명이 총대매고 아직 수습못구한 변리사들의 이력서등을 전국 각 사무소에 제출하여 그들의 수습을 위해 적극적활동하고있음.
8대 전문직 노무사 현직이 적는 노무사 현실 - 인터넷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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