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PART
증여세액공제 단계적 인하
과세 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 세액의 공제율을 기존 7%에서 2018년에는 5%로 인하하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의 여지도 있었으나 과도한 부자 증세로 증여세액공제만 통과되었다. 사전 증여 의사가 있다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재산 많은 가업 상속 요건 강화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 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상속세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다.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의 영위 기간별 한도가 늘어난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때 공제 한도는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바뀐다. 종전 규정은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가업 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중견 기업 과세 강화
종전 규정은 수혜 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세후 이익의 30%까지 정상 거래 비율로 인정하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간 대기업 관행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을 뿐, 중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보다 적폐가 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중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개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견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 거래 비율을 인정하던 것을 ‘절반’만 인정한다.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
상속과 증여 시 적용하는 시가에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이때 종전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리은행 TWO CHAIRS웹진 VOL.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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